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경제적 자립도와 가성비를 생각하는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하세요!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영업 형태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정식 업종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 신설된 공유주방 운영업- ‘공유주방 운영업’ 도입으로 하나의 영업소에서 여러 영업자가 조리시설 등을 공유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주방은 교차오염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관리/책임보험 가입’ 하에 운영됩니다. ◆이용 가능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의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유주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생지도 등 영업자 지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쓰이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극복과 식의약 안전 고도화로 건강 강국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의료제품 신뢰성 강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 과학적 규제서비스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집중 등의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의료제품 신뢰성 강화 우선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위한 추가 안전·효과 검증과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다. 다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1건이 이달 27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2개가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검사량 증가로 인한 진단시약 수급 불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