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헌법위원장들, 헌법 제28조 6항 삭제 촉구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김효미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 통합) 교단의 전 헌법위원장 7인이 헌법 제28조 6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조항이 교단 내 분열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교단이 본질적 사명을 잃고 논란에 빠진 10년을 치유하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헌법위원장들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 /사진= 헌법 제28조 6항, 교단 분열의 원인 지목 예장 통합 교단 전 헌법위원장 7인은 9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 제28조 6항이 교단 내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위임목사나 담임목사의 청빙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보다 비본질적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판결과 교단 내부의 갈등 최근 대법원이 명성교회 관련 소송에서 "상고 이유 없음" 판결을 내리자, 헌법위원장들은 교단 내부의 목회자 청빙 자율권 제한과 총회 재판국원 교체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의 사법적 과정에 대해 부끄러움을 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임 기간 동안 헌법 제28조 6항의 미비를 꾸준히 지적했으나, 일부 총회장의 왜곡된 법 해석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