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프로젝트 ‘청년희망적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을 일으켜 줍시다" 대한민국 청년희망프로젝트 일시행 첫 주만에 190만명의 신청자가 몰린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식이 28일부터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별 5부제를 적용해왔지만 이날부터 4일까지는 자격 요건만 되면 아무 요일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부쩍 관심이 높아진 고금리 청년희망적금 가입전 알아두면 좋을 체크포인트를 살펴봤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이 가능한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는지부터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12월 기간의 소득으로 따진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 이후에야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입자 가운데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넘어섰거나,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2021년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어도 계속 납입은 할 수 있다. 만기 때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15.4%)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처음 일자리를 구해
- 류승우 PD/기자 기자
- 2022-03-0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