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기범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법원은 허위사실이 무근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했다.
법정의 판단, "허위사실 근거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사건이 병합된 이번 재판에서 A씨가 유포한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이를 신뢰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과거 민사 판결 무시, 반복된 허위 유포
A씨는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금지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왔다. 특히 2022년 4월에는 다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범행의 장기성과 고의성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엄중한 형량, 종교인 명예 훼손 고려
재판부는 종교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그리고 인터넷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이 전파된 점을 강조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의 반성 없는 태도 역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반응과 다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3일 열린 임시당회에서 이번 사건의 진행 상황과 판결 결과를 보고했다. 교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성도들에게 상처가 됐으며, 전도 및 선교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허위사실에 의한 논란을 정리하고,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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