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유휴 주차장을 개방할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근시간 등으로 발생되는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된다.
이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을 개방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 등을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방주차장 제도화로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