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특파원 리포트] 미국 실리콘 밸리를 가다 35탄,18세 한인 남성, 미국 고등학교 무단침입 후 체포… 학부모들 충격

미국 학교 보안, 한국과 이렇게 다르다
학교에 무단침입… 경찰의 경고에도 멈추지 않아
미국에서 ‘무단침입(Trespassing)’은 심각한 범죄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박미쉘 기자/미국특파원 |(애틀랜타, 조지아) – 지난 3월 5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 18세 한국인 남성이 고등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접촉한 후, 여러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 학부모들과 학교 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미국에서 무단침입이 엄격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학생들과 온라인 접촉 후 직접 만남

해당 남성은 관광 비자(90일 단기 체류)로 미국에 입국한 후, 애틀랜타 지역의 고등학생들과 온라인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그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향수와 음식을 사주며 접근했다.

 

학교에 무단침입… 경찰의 경고에도 멈추지 않아

문제는 그가 학생들과의 접촉을 넘어서, 직접 학교에 들어가려 했다는 점이다.

그는 먼저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해 학생들을 만나려 했으며, 학교 경찰로부터 ‘Criminal Trespass Warning(형사상 무단침입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는 또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그의 지속적인 학교 출입 시도는 경찰의 수사를 불러왔고, 최종적으로 체포되어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이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치안 문제에 ‘충격’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학부모들과 학교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 외부인이 학생들과 접촉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다른 학교에 들어가려 한 사건은 미국 교육계에 심각한 보안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모르는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무단침입(Trespassing)’은 심각한 범죄

미국은 학교 내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엄격히 단속한다.

  • 모든 방문자는 학교 로비에서 방문 목적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 가능
  • 무단 침입 시 ‘Criminal Trespassing’ 혐의로 체포 및 기소 가능
  • 특히 학교 내 보안 위협 요소가 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과 한국 학교 보안 시스템의 차이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한국에서는 학교 정문이 비교적 개방적인 반면, 미국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무단침입이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현재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학교의 보안 시스템과 한국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