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박미쉘 기자/미국특파원 | 최근 미국 괌과 북동부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자들이 겪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주목받고 있다. 괌에서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국경순찰대 직원이 권한을 악용해 성적 착취와 금전 갈취를 저지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북동부 공항에서는 세관 신고 규정을 몰랐던 한국인 가족이 현금을 압수당하는 일이 일어나며, 여행자들이 입국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괌에서의 성범죄 및 금전 갈취 사건
괌 공항에서는 한 한국인 여성이 "모델처럼 생겨 취업 의심을 받는다."는 이유로 심사실(secondary room)로 보내졌고, 국경순찰대 직원 김명수씨(제이슨 김)는 도움을 주겠다며 성적 관계를 요구했다.
김명수씨는 "관광객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의심받는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현금 5,100달러를 갈취했고, 공항 밖에서도 협박을 이어가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면서 김씨는 현재 성범죄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관광객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의심받는다"는 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국 입국 규정상 현금 소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고만 정확히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북동부 공항에서의 현금 압수 사건
한편, 7월 미국 북동부 공항에서는 최모(60) 씨와 가족이 3만 5,000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전액을 압수당했다. 미국 관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1만 달러 이상, 가족 단위로도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최씨 가족은 이를 몰랐고, 각자 약 9,000달러씩 나눠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금액이 압수됐다. 이들은 풀려나기 위해 3,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으며, 압수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변호사를 고용하고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사건들은 해외 여행 중 입국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나 인권 침해를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세관에서 여행자들에게 체류 기간, 숙소, 소지 금액을 묻는 이유는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합법적으로 소지한 금액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의무만 정확히 이행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여행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첫번째로 현금 신고 의무 준수다. 개인 1만 달러, 가족 단위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이다. 입국 심사에서 부당한 협박이나 권력 남용을 겪을 경우, 현지 경찰이나 대사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 세번째는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출입국 규정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지 규정을 알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여행자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사건들은 여행 중 작은 실수나 부당한 대우가 예상치 못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입국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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