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박미쉘 기자/미국특파원 | 불법 체류자는 체포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민정책의 이중성과 현실적 모순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콜로라도, 2025년부터 불체자 면허 발급… '여권만 있으면 OK'
콜로라도주는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새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 증명과 세금 식별번호(ITIN) 제출이 필요했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외국 여권만 있으면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주정부는 도로 안전 확보와 보험 가입 확대를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100만 건 발급… "보험 가입 유도 효과"
운전면허 발급이 곧 도로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실증되고 있다. 2015년부터 AB60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 결과, 2018년 기준 100만 명이 넘는 불체자가 면허를 보유하게 됐다. 이들은 보험 가입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CE는 불체자 단속 강화… 연방과 주정부 간 충돌 불가피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미국 땅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과가 없는 불체자까지 체포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정부의 운전면허 발급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체포’와 ‘면허 발급’이라는 상반된 신호 속에서, 미국 내 이민정책의 혼선과 가치 충돌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