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박미쉘 기자/미국특파원 | 미국 메릴랜드에서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와의 가짜 결혼을 알선한 이민 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해당 조직은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주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미국 당국은 ‘시민권이 돈으로 거래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민권자와 불법체류자 연결한 조직… 4명 기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메릴랜드 연방 검찰은 최근 가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혐의로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릴랜드를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미국 시민권자들을 연결해주는 ‘결혼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 달러의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서류까지 가짜… 정식 인터뷰도 통과
조직은 이민 혜택을 위해 가짜 결혼 증명서와 동거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했다.
또 이들은 인터뷰에 대비해 질문 예상 답변을 사전에 교육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이민국 심사를 피해갔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운영된 고도화된 결혼사기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발각 시 최대 5년형… “결혼, 거래 대상 아니다”
당국은 적발된 조직원들이 성사시킨 결혼들이 모두 ‘사실혼 관계(sham marriage)’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들에게 최대 5년의 연방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E 관계자는 “시민권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영화 ‘Green Card’는 환상… 실제론 징역형 가능
한때 영화 <그린카드>처럼 가짜 결혼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미화되곤 했지만, 실제로는 이민 사기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1980년대 지인의 사례에 따르면, 인터뷰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요일은 언제인가?” 등 실거주가 아니면 알기 힘든 질문이 이어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미국 여성과 서류상 결혼을 해야 했다. 정식 영주권을 얻고 나서야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커뮤니티서 노골적 거래 제안… “5만 달러 줄 테니 결혼하자”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50,000달러를 줄 테니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글까지 올라올 정도로 가짜 결혼 시장은 여전히 활발한 실정이다.
이 같은 게시글은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범죄 유혹이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신분 문제 해결은 ‘정직’만이 길… 사기엔 반드시 대가 따를 것
미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편법과 탈법을 통한 신분 해결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그린카드’를 향한 불법의 유혹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초래하는지를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있다.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만이 진정한 신분 안정의 해답임을 되새길 시점이다.